HR 2872, 2013년 영구 전자 오리 도장법(Permanent Electronic Duck Stamp Act)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이 해당 법에 따라 전자 도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및 기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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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3

HR 2872, 2013년 영구 전자 오리 도장법(Permanent Electronic Duck Stamp Act)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이 해당 법에 따라 전자 도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및 기타 목적

2023년 6월 21일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에서 보고한 명령에 따라 HR 2872는 전자 연방 철새 사냥 및 보존 우표(이하

2023년 6월 21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보고한 명령에 따름

HR 2872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USFWS)이 철새 물새 사냥꾼에게 판매하는 연간 허가증인 전자 연방 철새 사냥 및 보존 우표(연방 오리 우표라고 함)의 사용을 확대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행사는 구매 후 45일 이내에 실제 오리 스탬프를 보내야 합니다. HR 2872를 사용하면 실제 오리 스탬프를 나중에 보낼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전자 스탬프를 구매 증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CBO는 이 법안이 2023 회계연도 후반에 제정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유사한 활동 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CBO는 HR 2872에 따른 변경 사항을 구현해도 USFWS의 관리 비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행법상 오리우표 판매로 모은 금액은 철새보호기금에 적립돼 예산에 수입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수집품은 물새 보존 프로젝트에 추가로 지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O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오리 우표 판매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BO는 이 법안의 제정이 특정 연도 및 2023~2033년 기간 동안 직접 지출이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